2025년 구례군가족센터 한국어 주말반 강사 및 다문화강사 공개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무 | 인원 | 담당업무 |
강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 강사 (주말반) |
1 |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 집합 대면 교육 및 원격 강의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강사 |
0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 미취학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자국 문화 소개 ex) 자국인사말, 노래, 전통의상, 전통놀이, 전통과자 등 친밀한 다문화 인식개선 수업 ○ 강의계획서 및 양식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수업자료 제작 (ppt 등)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직무 | 자격기준 |
* 각 해당 직무에서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 ||
강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 주말반 강사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우대)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 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 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강사 | ○ 도내 결혼이민자 중 한국 거주 3년 이상인 자 -한국어가 능통하며, 수업 진행이 가능한 자 -수업자료 제작 가능한 자 (ppt자료 및 교구 등) ○ 우대사항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우선 채용 -강사 유경험자 가산점 부여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 채용 후 다문화강사 소양교육 수료 필수 |
★ 공통 적용 사항 ※ 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제 2항)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취업취약계층 우선 순위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종사자 만 60세_1965년)
● 운전면허자격증 필수 (1종 보통 소지자 우대)
3.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25. 2. 7. (금) ~ 2025. 2. 21. (금)
2) 접수기간 : 2025. 2. 7. (금) ~ 2025. 2. 21. (금) 16:00까지
3) 접 수 처 : 구례군가족센터 (전남 구례군·읍 구례로 506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gurye03@naver.com)
나. 채용방법 및 일정
1) 1차 서류 전형 : 2025. 2. 21. (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 (17:00)
2) 2차 면접 심사 : 2025. 2. 24. (월) 10:00 (예정)
3) 최종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익일 16:00 (예정)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및 구례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채용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 및 근로조건
가. 급 여 : 가족센터 강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나. 근무처 : 구례군가족센터, 구례 관내 어린이집
다. 근무형태 : 프로그램 회기 구성마다 상이. 센터 내 운영규정, 취업규칙에 준함.
** 한국어 강사 1인당 강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추후 협의.
라. 근로조건 : 채용시 ~ 2025. 12. 31. (3개월 수습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예정증명서 1부.)
마.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건강가정사 해당), 기타 취업지원 대상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
※ 최종 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 및 양성교육 이수(해당자)
① 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 및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양성교육 이수 (해당자 별도안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자격 기준 확인 후 입사지원서 채용 분야 기재 후 제출
나.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미기재 또는 경력증명서 미첨부시 경력 미인정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는 공개채용 공고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 작성 필수
마.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 제2항)에 해당 시 채용 취소
바. 문 의 : 구례군가족센터 운영지원팀 061-781-8003
7. 채용 서류 반환 안내
가.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응시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확정 이후 14일 ~ 60일까지 이며 특수취급 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 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함)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 후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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