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가족센터 2025년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모집 공고
1. 모집부문 및 인원
구분 | 과목(인원) | 위촉기간 | 강의시간 |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
한국어 토픽 듣기, 쓰기 과정 (1명) | 2025년 3월 ~ 12월 | 주 2회, 회당 2시간 |
2.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 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가능자로 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3.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및 면접으로 심사하여 결정
4.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2025년 2월 7일(금) ~ 2월 21일(금)
나. 접수기간 : 2025년 2월 24일(월) ~ 2월 25일(수) 18:00
다. 접 수 처 : 장수군가족센터 사무실(1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 장수군가족센터)
마. 면접예정일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면접장소 : 장수군가족센터
5. 수당지급
가.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 시간당 25,000원(주 2회, 회당 2시간, 과정별 24회기 진행 예정)
※ 강사수당은 제세(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
6. 구비서류
가. 이력서(자유)
나. 자기소개서(자유)
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지정서식)
라.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1부.
바.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7. 합격자 발표 : 개별공지
8.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자격증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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