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한국사회이해 0명
2. 강의 조건
○ 강사수당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 과정 개설 수에 따라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강의장소 : 우석대학교(삼례캠퍼스) 및 전북1거점 소속 일반운영기관
3.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추후 면접 일정 공지/10분 시강)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4. 접수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4. 12. 19(목) ~ 2024. 12. 24(화)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예술관 308호 다문화센터)
※ 방문접수시간 : 10:00~16:00(12:00~13:00 휴게시간 제외)
5. 제출서류
- [붙임1] 강사지원서
-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 [붙임3] 강사등록이력서
- [붙임4] 자기소개서
- [붙임5] 강의교안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최종학력증명서, 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작성요령>
※ 2024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붙임2], [붙임4], [붙임5] 생략
※ 지원 부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가능한 시간 모두 표시
※ KIIP 강의활동확인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응시 과정별 출력하여 제출
※ 한국어 강의 활동 증명서(최근 3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을 제외한 대학 언어교육원 또는 가족센터 집합교육만 인정
※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지원분야 | 강의 내용 | 유의사항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중급1 4과 교환과 환불 | 택 1하여 50분 기준으로 작성 어휘 문법 말하기, 듣기, 발음 읽기 쓰기, 문화와 정보, 마무리 |
한국사회이해 | 한국사회이해(기본) 16과 명절 | 50분 기준으로 작성 |
※ 강의 교안: 해당 지원(단계) 분야별 각각 제출(사회통합프로그램 신교재 활용)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양식과 내용, 작성 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행정 능력 평가)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강사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063-290-1036)로 문의 바랍니다.
7. 강사 지원 자격
구분 | 강사 자격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사회이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우대 사항 | •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
8.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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