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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by 훈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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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한국사회이해 0명

 

2. 강의 조건

 ○ 강사수당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 과정 개설 수에 따라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강의장소 : 우석대학교(삼례캠퍼스) 및 전북1거점 소속 일반운영기관

 

3. 전형방법

 ○ 1: 서류 전형

 ○ 2: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추후 면접 일정 공지/10분 시강)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4. 접수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4. 12. 19(목) ~ 2024. 12. 24(화)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예술관 308호 다문화센터)

  방문접수시간 : 10:00~16:00(12:00~13:00 휴게시간 제외)

 

5. 제출서류

 - [붙임1] 강사지원서

 -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 [붙임3] 강사등록이력서

 - [붙임4] 자기소개서

 - [붙임5] 강의교안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최종학력증명서, 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작성요령>

 ※ 2024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붙임2], [붙임4], [붙임5] 생략

 ※ 지원 부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가능한 시간 모두 표시

 ※ KIIP 강의활동확인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응시 과정별 출력하여 제출

 ※ 한국어 강의 활동 증명서(최근 3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을 제외한 대학 언어교육원 또는 가족센터 집합교육만 인정

 ※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지원분야 강의 내용 유의사항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4과 교환과 환불 1하여 50분 기준으로 작성
어휘
문법
말하기, 듣기, 발음
읽기
쓰기, 문화와 정보, 마무리
한국사회이해 한국사회이해(기본) 16과 명절 50분 기준으로 작성

강의 교안: 해당 지원(단계) 분야별 각각 제출(사회통합프로그램 신교재 활용)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양식과 내용, 작성 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행정 능력 평가)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강사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063-290-1036)로 문의 바랍니다.

 

7. 강사 지원 자격

구분 강사 자격기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우대 사항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8.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93조의2, 93조의3, 94(16, 911, 13, 19), 95(16, 8, 10), 96(13), 97(1, 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모집공고(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_2025).hwp
0.06MB

 

 

출처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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