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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강사 모집 공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by 훈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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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강사 모집 공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 모집 분야 / 강사 지원 자격 / 근로조건

모집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 O명, 한국사회이해 - O명
담당업무 강의, 평가,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교육 참석
근무형태 시간제근로

강사 지원 자격
한국어와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 1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 이상 자격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 1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 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 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근로 조건 강의장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실
대면 비대면 강의 가능자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강의기간 2025년도 학사 운영에 따름
강의시간 주중 주말 또는 야간 (기관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따름)
강사료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2. 모집전형
  - 서류 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개별 공지

 

3.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4. 12. 23.(월) ~ 2024. 12. 27.(금)
     오전 10:00 ~ 오후 16:00 / 점심시간 12:00~13:00
  - 접수 방법: 방문접수 (25일 휴무,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09호 (건물번호 13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무실 (063-850-6046)

 

4. 제출서류
 ※ ①~⑤는 붙임 파일에 작성
 ※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첨부
 ※ 붙임 파일 형식 임의 변경 불가,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칸 추가 작성 가능
 ※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 강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강의 총 시간 기재 시 인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강사지원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이력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⑥ 학력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⑦ 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⑧ 강의 교안 제출 (지원 분야만 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사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초급2(2단계) 10과~18과 중 선택, 문법 설명을 포함하여 50분 분량 자율작성
    - 한국문화이해
     : 기본 교재 ‘경제’ 영역 (25과~29과) 중 선택, 50분 분량 자율작성

 

5.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 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6. 기타사항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점수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063-850-6046

 

01.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전북2거점).pdf
0.08MB
02. 2025년도 강사 지원 서식 1~5번 (전북2거점).hwp
0.05MB

 

 

출처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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