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강사 모집 공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 모집 분야 / 강사 지원 자격 / 근로조건
모집분야 구 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
모집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 O명, 한국사회이해 - O명 | |
담당업무 | 강의, 평가,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교육 참석 등 | |
근무형태 | 시간제근로 | |
강사 지원 자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사회 이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
근로 조건 | 강의장소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실 대면 및 비대면 강의 가능자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
강의기간 | 2025년도 학사 운영에 따름 | |
강의시간 |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기관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따름) | |
강사료 |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
2. 모집전형
- 서류 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개별 공지
3.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4. 12. 23.(월) ~ 2024. 12. 27.(금)
오전 10:00 ~ 오후 16:00 / 점심시간 12:00~13:00
- 접수 방법: 방문접수 (25일 휴무,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09호 (건물번호 13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무실 (063-850-6046)
4. 제출서류
※ ①~⑤는 붙임 파일에 작성
※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첨부
※ 붙임 파일 형식 임의 변경 불가,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칸 추가 작성 가능
※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 강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강의 총 시간 기재 시 인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강사지원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이력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⑥ 학력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⑦ 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⑧ 강의 교안 제출 (지원 분야만 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사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초급2(2단계) 10과~18과 중 선택, 문법 설명을 포함하여 50분 분량 자율작성
- 한국문화이해
: 기본 교재 ‘경제’ 영역 (25과~29과) 중 선택, 50분 분량 자율작성
5.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 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6. 기타사항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점수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063-85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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