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한라대학교 강사 공개초빙 공고(3차-교양과정부)
1. 강사초빙 분야 및 인원
학부(과)명 | 채용분야 | 강의 교과목 | 면접여부 | 접수처(학과) (전화번호/e-mail) |
||||
강의학기 | 강의과목 | 학점 | 시수 | 인원 | ||||
교양과정부 | 한국어교육 (유학생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
한국어읽기2 한국어쓰기2 |
3 3 |
3 3 |
1 | 시행 | 한국어교육원 (760-1124/lyk@halla.ac.kr) |
2023학년도 1학기 |
한국어읽기1 한국어쓰기1 |
3 3 |
3 3 |
2.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립학교 강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또는 예정자).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 <첨부 3> 참조
다.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2022년 9월 1일 기준 65세 미만인 자)
3. 임용 예정일 : 2022년 9월 1일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나. 재임용 사항
1)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 진행 가능
(연구년 교수 혹은 보직교수 대체의 경우 6개월~1년 계약 )
2) 3년 계약만료 후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함
3)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됨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과목명, 담당 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 과목 외 관련성 있는 타전공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3) 임용기간은 1년이나 개설과목등의 사정에 따라 1개학기만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 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 전형 | 심사항목 |
1차 | 기초·전공심사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공 적합성 -연구 경력 -교육 경력 -학력 -학사운영 준수사항등 (최근 3년이내 본교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 -기타(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
2차 | 면접심사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사 자질 -강의 계획 -기타(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
※ 학과에 따라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전공심사 결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해당 학과에서
일정을 별도 통보함.
6. 전형일정
가. 지원서 접수 : 2022년 7월 25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15:00
- 상기 기한 내 지원 서류 접수(email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처 : <첨부 1>의 학과별 email로 송부
나. 합격자 발표 : 2022년 8월 12일(금) 이전
다. 임용예정일 : 2022년 9월 1일
7. 지원서류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시 제출
1) 강사 지원서(수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포함)-<첨부 2>
※ 기초·전공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강사 지원서에 작성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email 송부,
서류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함.(서류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2)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3) 기타 추가 서류
나. 최종합격자 :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추후 재안내 예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8. 지원자의 유의 사항
가. 강사 지원서(수업 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email로 접수.(첨부2참조)
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며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
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다.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마.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바. 한라대학교내 1개 학과에만 지원 가능(복수지원시 각 해당학과 협의)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① 반환 청구 기간: 접수된 서류는 최종 채용 종료 후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 채용
종료 후 30일 이내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본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채용 서류의 보관: 동 법률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지침에 따름.
9. 문의 : 해당학과 사무실 및 교무처 033-76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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