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진로한국어(내:일한국어) 시간제 강사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과목 | 인원 | 업 무 내 용 | 응시자격 |
진로 한국어 시간제 강사 *단기간 근로자 |
진로한국어 (내:일한국어) |
1 |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진행 ·학생관리(출결 등) ·학습방법 코칭 및 모니터링 |
·한국어 교원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필수) ·한국어 교원 자격을 소지한 이후 2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필수)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유경험자(우대) ·진로 교육 유경험자(우대) |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2.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5. 3. 20.(목) ~ 2025. 3. 29.(토) [10일간]
‣ 접수기간 : 2025. 3. 27.(목) ~ 2025. 3. 31.(월) [5일간]
‣ 1차 합격자발표 : 2025. 4. 2.(수) [개별연락]
‣ 2차 면접일자 : 2025. 4. 3.(목) 10:00 [예정/개별연락]
‣ 최종합격발표 : 2025. 4. 4.(금) [예정/개별연락]
3.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11월 27일(목) ※ 기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13:00~15:00 [2시간]
‣ 강 사 료 : 시간당 30,000원
4. 제출서류 *지원서 양식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공고문 게시용 필수)
‣ 경력기술서 1부 (공고문 게시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필수)
‣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gydc2016@naver.com)
※ 서류 제출 시 붙임순서로 1개의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전송
(파일명 : "지원분야명 - 홍길동")
5.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3항, 4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준용
‣ 강사 위촉 계약체결 후 (성)범죄 경력조회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6. 기타사항
‣ 응시자격 미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전형 후 제출서류 파기)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된 일정과 장소 등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센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문의처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정착지원팀(031-247-1324)
7.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위촉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 1항, 제 3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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