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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진로한국어(내:일한국어) 시간제 강사 채용 공고

by 훈민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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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진로한국어(내:일한국어) 시간제 강사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과목 인원 업 무 내 용 응시자격
진로
한국어
시간제 강사
*단기간 근로자
진로한국어
(:일한국어)
1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진행
·학생관리(출결 등)
·학습방법 코칭 및 모니터링
·한국어 교원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필수)
·한국어 교원 자격을 소지한 이후 2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필수)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유경험자(우대)
·진로 교육 유경험자(우대)

단시간 근로자 :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

 

2.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5. 3. 20.() ~ 2025. 3. 29.() [10일간]

 ‣ 접수기간 : 2025. 3. 27.(목) ~ 2025. 3. 31.(월) [5일간]

 ‣ 1차 합격자발표 : 2025. 4. 2.() [개별연락]

 ‣ 2차 면접일자 : 2025. 4. 3.() 10:00 [예정/개별연락]

최종합격발표 : 2025. 4. 4.() [예정/개별연락]

 

3.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5414() ~ 1127() 기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매주 월~13:00~15:00 [2시간]

 ‣ 강 사 료 : 시간당 30,000

 

4. 제출서류 *지원서 양식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공고문 게시용 필수)

 ‣ 경력기술서 1(공고문 게시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필수)

 ‣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1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gydc2016@naver.com)

  ※ 서류 제출 시 붙임순서로 1개의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전송
    (파일명 : "지원분야명 - 홍길동")

 

5.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33, 교육공무원법103, 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준용

 ‣ 강사 위촉 계약체결 후 ()범죄 경력조회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6. 기타사항

 ‣ 응시자격 미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전형 후 제출서류 파기)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된 일정과 장소 등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센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문의처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정착지원팀(031-247-1324)

 

7.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위촉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 1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 1,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5년 진로한국어(내일한국어) 시간제 강사 채용 공고문.hwp
0.08MB

 

 

출처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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