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족센터 강사 모집 공고(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1. 자격요건 및 모집 인원
-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모집 기준에 적합한 자
모집분야 | 직급 | 자 격 요 건 |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한국어 강사 |
강사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위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2명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범죄경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분야 담당업무
모집분야 | 담 당 업 무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집합교육 |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자사양식 작성 필수)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제출건만 경력 인정함)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제출건만 자격 인정함)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자사양식)
바. 취업취약계층 범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제출건만 인정함)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or 한부모가족증명서
-고령자(만 55세 이상):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장애인증명서로 확인):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기본증명서 등
※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 접수 마감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기 바람.
- 합격 후라도 결격사유, 자격 미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모집일정
가. 공고기간: 2025. 02. 19.(수) ~ 2025. 03. 05.(수) 12:00 까지
나. 접수기간: 2025. 02. 19.(수) ~ 2025. 03. 05.(수) 12:00 까지
다.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우편접수 시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전북 군산시 축동1길 15-2“군산시가족센터”
E-메일: fc-recruit@naver.com
마. 서류전형: 2025. 03. 05.(수) 18:00 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 서류합격자 선발)
바. 면접일시: 2025. 03. 06.(목) 13:30 (예정)
사. 최종합격자 공고: 2025. 03. 07.(금) 10:00 이후 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아. 임용(예정)일: 2025. 3.(예정)
5. 근무조건
모집분야 | 직급 | 근 무 조 건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한국어 강사 | 강사 | ▪ 강사료 지급 기준: 1회기당 주간 50,000원/ 야간 56,000원(1회 2시간) ▪ 기 간: 2025. 3.~ 2025. 12. ▪ 조 건: 센터와 협의 후 결정(요일 및 시간) ▪ 근무지: 군산시가족센터 |
6. 기타사항
가. 불합격 시 모집 서류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후 불합격자 모집 서류는 파기함.
※ 서류반환청구기간: 2025. 03. 07.(금) ~ 2025. 03. 20.(목)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 대상에 제외 하거나 합격 후에도 발령을 취소할 것임.
다.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라. 응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접수처 이메일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마. 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전력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사회복지사법 제35조의 2 관련)
※ 해당된 자는 합격 취소
바.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산점수, 면접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사. 최종 서류 및 면접점수 결과 총 7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아. 면접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분증 미지참시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7. 문의처
☎ 글로벌사업과 063-44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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