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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 모집 공고
1. 모집 분야 및 조건
모집 분야 및 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사 0명 한국사회이해 강사 0명 |
강의 장소 | - 광주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정보통신관) |
강사료 |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
2. 전형 일정
서류 접수 | - 2025. 1. 17.(금) ~ 1. 30.(목) 18:00까지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 2025. 2. 3.(월) (1차 서류 합격자 한해 시강 및 면접 실시) |
2차 면접 | - 2025. 2. 10.(월) (면접 시간 개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2025. 2. 12.(수) |
3. 모집 전형 및 원서 접수
접수 방법 |
① E-mail 접수(kwuiec@kwu.ac.kr) * 메일 접수 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지원서-성명’ 파일명: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_성명’ ※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②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22, 정보통신관 4106호(국제교류처)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문의 전화: 062)950-3932 |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각종 증빙자료(한국어교원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
4. 강사 지원 자격
구분 | 강사 자격 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 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사회이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우대 사항 | 해당 분야 강의 경력자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5.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위촉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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