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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광주여자대학교 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 모집 공고

by 훈민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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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 모집 공고

 

1. 모집 분야 및 조건

모집 분야 및 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사 0명
한국사회이해 강사 0명
강의 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정보통신관)
강사료 - 202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2. 전형 일정

서류 접수 - 2025. 1. 17.(금) ~ 1. 30.(목) 18:00까지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025. 2. 3.()
(1 서류 합격자 한해 시강 면접 실시)
2 면접 - 2025. 2. 10.()
(면접 시간 개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12.()

 

3. 모집 전형 및 원서 접수


접수 방법
E-mail 접수(kwuiec@kwu.ac.kr)
* 메일 접수 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지원서-성명파일명: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_성명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22, 정보통신관 4106(국제교류처)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문의 전화: 062)950-3932
제출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각종 증빙자료(한국어교원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4. 강사 지원 자격

구분 강사 자격 기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 1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 1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정부 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 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우대 사항 해당 분야 강의 경력자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5.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위촉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채용 공고문.pdf
0.10MB
2.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채용 지원서(양식).hwp
0.07MB

 

 

출처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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