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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사)나눔고용복지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by 훈민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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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눔고용복지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1. 강사 모집분야

 ❍ 모집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

 ❍ 강사수당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 - 평일 대면 강의 가능 강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강의 배정 수는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 )나눔고용복지재단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11 2)

 

2. 강사지원 자격

구분 강사 자격기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우대 사항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우대) 관련 교육 전공 석·박사 졸업 및 예정자(우대) 구술시험관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우대)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93조의2, 93조의3, 94(16, 911, 13, 19), 95(16, 8, 10), 96(13), 97(1, 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3. 모집 전형

 ❍ 1: 서류 전형

 ❍ 2: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추후 면접 일정 협의)

 ❍ 면접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4. 제출 서류 및 시강 자료 안내

 ❍ [붙임1] 강사등록 신청서

 ❍ [붙임2] 강사등록 이력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4] 강사 서약서

 

5.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방 법
1 서류 제출 2025. 1. 9(목) ~ 1. 13(월) 18:00 이메일 접수
(onlylove0041@naver.com)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대면 면접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 17() 15: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나눔고용복지재단 (031-853-8448)문의바랍니다.

 

C_C_C_C_C_C_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문(2025).hwp
0.15MB

 

 

출처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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