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눔고용복지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1. 강사 모집분야
❍ 모집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 강사수당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 - 평일 대면 강의 가능 강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강의 배정 수는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 사)나눔고용복지재단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11 2층)
2. 강사지원 자격
구분 | 강사 자격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우대 사항 | •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우대) • 관련 교육 전공 석·박사 졸업 및 예정자(우대) • 구술시험관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우대) |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3. 모집 전형
❍ 1차: 서류 전형
❍ 2차: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추후 면접 일정 협의)
❍ 면접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4. 제출 서류 및 시강 자료 안내
❍ [붙임1] 강사등록 신청서
❍ [붙임2] 강사등록 이력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4] 강사 서약서
5.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정 | 방 법 | |
1차 | 서류 제출 | 2025. 1. 9(목) ~ 1. 13(월) 18:00 | 이메일 접수 (onlylove0041@naver.com) |
2차 |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대면 면접 |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17(금) 15: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나눔고용복지재단 (031-853-844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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