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1 거점 한국공대 산학협력단 강사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한국사회이해 0명
2. 강의조건
강사 수당: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강의 시간: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강의 장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공학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경기11거점)
강의 조건: 관련 법령 및 내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적용
3. 강사 지원 자격
구분(교육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 사항 없음 |
한국사회이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
우대 사항 | • 해당 분야 강의 경력자 •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
※ 전담인력이 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규정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4.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1단계 | 서류접수 | 2025. 1. 2.(목) ~ 12.(일) | 5번 접수기간 및 방법 참조 |
2단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 14.(월) 14: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3단계 | 면접전형 | 2025. 1. 16.(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최종 | 합격자 발표 | 2025. 1. 17.(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1. 2.(목) ~ 12.(일) 14: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lec@tukorea.ac.kr)
6.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붙임1] 강사등록신청서
- [붙임2] 강사이력서
- [붙임3] 자기소개서
- [붙임4] 강의교안(해당 지원(단계)분야별 각각 제출)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6]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구술시험관 양성교육(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연수회(국립국어원),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법무부 위탁 대학 등) 이수증 등 포함하여 제출
※ ~2024년도 KIIP 활동 강사의 경우 강의활동확인서 출력: 사회통합정보망–강사 로그인–과정 조회-출력
반드시 제출 서류(붙임 1~6)는 1개의 pdf 파일 (제목: 2025년 사통강사지원-홍길동)로 이메일 제출
■ 강의 교안 작성 시 참고사항
지원분야 | 강의 내용 | 유의사항 |
한국어와 한국문화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2 13과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
5차시 중 1차시만 작성 |
한국사회이해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기본 13과 전통가치 |
50분 기준으로 작성 |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한국공학대학교 국제처 (031-8041-08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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