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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가족센터 2025년 한국어교육 강사 공개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한국어교육 강사 | 인원 | 0명 |
지원자격 | 자격기준 : 다음 중 1개 충족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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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 35조 2제2항)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지원불가 및 합격 후 채용 취소 컴퓨터, 전자기기 사용에 능숙한 자(온라인 실적입력 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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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25. 3. ~ 12. (*단, 법무부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2월 / 성인문해 한국어교육 4월, 그 외 한국어교육은 3월 개강 예정)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근무시간 : 월~토 중 주 2~3회 근무(*채용 완료 후 반 배정에 따라 근무 요일 확정) 단계별 배정된 반에 따라 근무시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자 ※ 법무부 사회통합 한국어교육은 2월 19일 부터 매주 수, 금 13:30~17:30 대면 수업 진행 예정이며, 기관사정에 따라서 주말 비대면 진행·일정 변경 될 수 있음 급여 및 고용형태 : 시간 당 25,000원, 4대보험 및 퇴직금 미적용 한국어교육 초급, 중급, 고급, 토픽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배정 된 반 수업 진행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분야’에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토픽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희망 교육 기입(*희망교육은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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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결혼이민자(한국어능력 초급, 중급, 고급반),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등 대상의 한국어 교육 * 최종 합격 후 반배정 예정 수강생 출결 및 성적 관리, 한국건강진흥원 시스템 온라인 실적입력 |
2.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5. 1. 2.(목) ~ 1. 15.(수) ※ 1. 15.(수) 12:00 접수마감 서류 합격발표 : 2025. 1. 15.(수) ※ 합격자 개별 통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 공고 될 수 있음 면접심사 : 2025. 1. 16.(목) 예정 /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시, 한국어교육 수업 시연 5분이내 준비 진행 (자유형식) 최종 합격발표 : 2025. 1. 23.(목)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 및 교육 형태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경력위주 작성) 1부(*첨부양식 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해당자] 자격증(한국어 교원, 초등정교사 2급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사본 기타 경력증빙 서류 ※ 자격 증빙 서류가 없을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접수방법 |
1.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daegungfamily@naver.com) 2. 문의 : ☎ 053) 475-2324 |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 자의 책임입니다.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 전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신청 가능함 (*반환 신청 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처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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