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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2024 경기 KLS [디딤돌학교] 시간제 강사(한국어, 체육) 모집 재공고

by 훈민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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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 KLS [디딤돌학교] 시간제 강사(한국어, 체육) 모집 재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시간제
강사
한국어 1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의사소통1 진행 및 운영 ·학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또는 한국어 교원자격(2급 이상) 소지한 자(필수)
·관련교육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필수)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 등 유경험자(우대)
단시간 근로자
: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
체육 1 ·실내 체육 수업
·체육수업 총괄 지휘
·학생관리(출결관리 등)
·체육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필수)
·관련교육 경력을 보유한(우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 등 유경험자(우대)

 

2. 전형일정

 ‣ 공고 기간 : 2024. 9. 19.() ~ 2024. 9. 24.() [6일간]

 ‣ 접수 기간 : 2024. 9. 19.(목) ~ 2024. 9. 24.(화) [6일간]

 ‣ 1차 합격자발표 : 2024. 9. 25.() 18:00 [예정/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일자 : 2024. 9. 26.() [예정/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발표 : 2024. 9. 27.() [예정/홈페이지 게시]

 

3. [한국어 강사]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4930() ~ 1224() 기관 사정 상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40 ~ 12:10 (휴게시간 포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주말 근무 할 수 있음

 ‣ 강 사 료 : 본 센터 강사 관리 규정에 따름

 

3-1. [체육 강사]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4108() ~ 1224() 기관 사정 상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화요일 / 1, 12시간 [09:00~10:30]

 ‣ 강 사 료 : 본 센터 강사 관리 규정에 따름

 

4. 제출서류

 ‣ 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공고문 게시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친필 서명 필수)

 ‣ 각종 자격증 사본 1

 ‣ 세부자료(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gydc2016@naver.com)

   ※ 서류 제출시 붙임순서로 1개의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전송

    (파일명 : "지원분야명 홍길동")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33, 교육공무원법10조의3,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준용

 ‣ 강사 채용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요청

 

6. 기타사항

 ‣ 응시자격 미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전형 후 제출서류 파기)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된 일정과 장소 등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센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문의처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초기적응팀(031-247-1324)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 1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 1,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 시간제 강사(한국어, 체육) 재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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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 가서 공고 보기

 

 

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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