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대학교 강사 초빙 공고[한국어]
1. 초빙 분야 및 인원
학과 (학부) |
지원분야 | 2024-2학기 교과목 | 2025-1학기 교과목 | 세부 지원자격 | 초빙 인원 |
우대사항 | ||||||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배정 시수 |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배정 시수 |
|||||
글로벌 융합학부 |
한국어 문화전공 |
1 | 한국어문법론 | 3 | 3 | 1 | 한국어학개론 | 3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석사 이상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 | 외국어 가능자 우대 |
2. 지원 자격기준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는 사람
다)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대학교원 중 ‘강사’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학력 연구ㆍ교육 |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강사 | 1년 | 1년 | 2년 | 1년 | 2년 | 3년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 임금
가. 학기 중 : 학기당 15주에 대하여 본 대학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함
나. 방학 중 : 학기당 2주에 대하여 본 대학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함
4. 임용계약기간 및 재임용
가. 임용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임
나. 재임용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하며, 재임용과 관 련된 사항은 본 대학 「강사인사규정」에 따름
다. 임용예정일 : 2024. 09. 01.(금)
5. 심사기준 : 우리 대학의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서류 미비시 심사 대상 제외
가. 기초심사 : 지원자의 강사 자격기준 심사
나. 전공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과 임용분야의 전공적합성 심사
다. 면접심사 :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및 교육 역량 심사
6. 제출서류
가. 강사신규임용지원서(붙임 양식)
나. 학위별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학사 편·입학의 경우 전적 학교 포함
-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다. 산업체 경력증명서(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 경력인 경우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라. 강의경력증명서(교과목명, 강의시수가 포함된 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
마. 각종 실적 증명(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 사본, 수상 실적, 전시·공연·발표 실적 등 해당 내용 각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사.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붙임 양식)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4.08.12.(월) 09:00 ~ 2024.08.16.(금) 09:00 ~ 15:00
나. 접수처 및 문의처
우) 384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105길 19 호산관 2층 교무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원본 서류를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지원학과(지원분야)_이름.pdf)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2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접수
※ 이메일 제출 주소 : lumen@hosan.ac.kr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사진촬영본 불가)하여 제출
라. 기타문의 : 교무처(053-850-8056)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원본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될 경우 심사 제외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수지원 불가
다. 서류접수간 접수 즉시 접수자 개별 통지하며, 면접대상자는 기초심사 후 개별 통지함
라. 중복되는 경력은 하나만 인정하며, 연구 및 교육경력연수는 해당 자격취득(졸업)후의 경력으로만 산정하고, 교육경력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경력만 인정함
마. 임용 이후 교과과정 개편 및 학과 사정에 따라 담당과목이 변경 되거나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 학기만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으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학기도 임용기간에 포함됨
바.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강사인사규정에 준함
사.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14일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단, 동법 4항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 이후 일체 파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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