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2024년도 후반기 2차 서울 국제학부 글로벌한국학전공 한국어교육 강사
1. 담당교과목 및 특정조건
- 대학: 국제학부
- 설강학과(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 인원: 1명
- 2024-2학기 담당교과목/강의시간: 한국어휘와문장/3
- 2025-1학기 담당교과목/강의시간: 한국어의 실제와 사용/3
※ 담당교과목명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4. 8. 31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다만, 교과목의 특성 및 모집분야 성격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 특정조건이 제시된 강좌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
3. 심사기준
1단계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
2단계
-면접심사 : 전공심사 결과,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학문후속세대, BK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이력서(CV, 자유양식)
※ 필수항목 - 기본 인적사항, 최종학력사항, 경력사항(교육 및 연구경력 위주로 작성) 포함
※ BK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 및 기관을 작성하여야 함 (채용시 가산점 부여)
※ 이력사항에 포함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임용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 받음
나. 유의사항
1) 이력서 내에 성별, 연령, 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경력사항은 강의경력 및 상시 근무경력(정기급여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 경력)에 한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확인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증명서 상에 기재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
4) 이력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채용공고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 하나의 파일만 가능, 여러 파일형식인 경우 PDF파일로 통합
5.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한 강좌의 주당 수업시수 총합은 학기별로 6시간 이내이어야 함
나. 학문후속세대, BK사업 참여이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니 관련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본교 서울/ERICA 캠퍼스 간 교차지원을 할 수 없음
(단, 캠퍼스내 교차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합격한 경우 한 곳을 제외하고 임용을 포기하여야 함)
라. 추가선발 원칙 : 최초 합격을 통보한 강사가 서면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추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임용의 우선권을 부여함
마. 심사결과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 원칙
바. 면직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②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1) 교육과정 개편
- 해당 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교원을 채용한 때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또는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을
이유로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3)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 재임용 관련 원칙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의 사유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않고, 계약종료일에 면직됨]
-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퇴직, 사망, 연구년을 이유로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 보직발령을 이유로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재임용 절차는 신규임용 시점부터 3년간만 보장됨
3)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임용계약에 따름
6. 문의처
담당부서: 국제학대학원 행정팀(전화:02-2220-0288, 이메일 geeny79@hanyang.ac.kr)
7. 접수 기간 : 2024.06.13.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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