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과 국비 지원
한국어 교원이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원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요건과 기준(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이수)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1. 학위 과정(대학(원), 학점은행제)
2. 비학위 과정(양성과정)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비 지원 신청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