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국어 강사 채용] 광주대학교 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안)
광주대학교 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안)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 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사 0명, 한국사회이해 강사 0명
2. 강의 조건
○ 강의 기간: 2025년 3월 ~ 12월
○ 강 사 료: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 시간: 주중 야간 및 주말
○ 강의 장소: 광주대학교 국제협력처 강의실
○ 담당 업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수강생관리, 평가 감독 등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임무 기준에 따름
○ 근무 형태: 시간제근로(주당 6~12시간)
3. 강사 지원 자격
○ 한국어와 한국문화
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한국사회이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우대 사항: 관련 강의 경력자, 한국어교원 3급 소지자, 국립국어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참가자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 방법: 서류전형
○ 결과 발표: 2025. 06. 13.(금), 합격자 개별 연락
5. 공고 및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06. 09.(월) ~ 06. 13.(금) 12:00
○ 접수 방법: E-mail 접수(qodlstn0306@gwangju.ac.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 문의 전화: ☎ 062)670-2734
6.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① 강사등록신청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 제1호]
② 강사이력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 제2호]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⑤ 해당 분야 자격증, 이수증 또는 수료증
※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의 관련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매학기 개설되는 강좌 수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합격을 하였더라도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